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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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이 추가되고,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감리업자 선정절차, 규모·대상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해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 시 소방시설을 견실하게 시공하고, 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알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 의무, 하자보수 의무 및 감리자 지정 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등을 포함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고의 대상인 소방시설에 화재알림 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공, 관리·감독 및 기술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향후 적법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방시공 품질 제고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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