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 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담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5-14 19:15

본문

newspaper.jpg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티슈 - 한 발 빠른 오늘의 이슈 

사회, 경제, 생활, 문화, 정치, 과학, IT, 세계, 연예, 영화, 운세, 날씨, 스포츠, 퀴즈, 유머 등 다양한 오늘의 이슈를 제공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사이트명 : 위트 - 사람을 웃게 하는 한 마디
홈페이지 : https://wit.kr

접속자집계

오늘
353
어제
615
최대
9,640
전체
687,899
Copyright © wi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