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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본인 확인…‘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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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4-07-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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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보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서비스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와 달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3일부터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한다.

내달 1일에는 주남아공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주벨기에 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발급을 시작해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연내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도개혁과(02-750-4732), 재외동포청 디지털영사서비스팀(02-6399-71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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