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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복귀 시 수련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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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7-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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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규홍 1차장은 브리핑을 열어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본회의에서는 수련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이어서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1차장은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이미 36시간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고,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이와 함께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고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해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공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단계적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조 1차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전공들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4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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