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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전지 소화기’ 인증기준 도입…전지공장 화재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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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7-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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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 달 24일 발생한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하고자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

이에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인 ‘KFI인증’을 도입하고, 금속화재 소화기 ‘D급’ 형식승인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리튬전지에 대한 화재 유형 및 소화기 인증기준은 국제적으로 없는데, 다만 미국과 일부 국가만 금속화재 소화기(D급) 기준을 도입한 실정이다.



금속화재 소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모래나 팽창질석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지 산업의 발전 등으로 금속화재용 소화기 기준 마련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리튬전지 화재 대응과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 도입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한 실무 TF팀을 구성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소규모 리튬전지(전기 자전거 등)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냉각)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KFI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은 7~8월경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밖에 나트륨과 칼륨 소화기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리튬전지와 금속화재 두 개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 등 기술연구를 병행한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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