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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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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7-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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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하고,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동안 연장한다.

이어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때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때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10일로 단축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때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명확히 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때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말했다.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7), <운행허가 기준 완화>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6), <승강기 교체 절차 간소화>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6), <청약저축 일원화>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유상운송 범위 확대>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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