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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처음? 소상공인·중소기업 FTA 활용과 해외시장 개척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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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7-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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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허제우 공익관세사

#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게 됐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없다보니 막막했다. 그러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최신 정밀기계의 원재료·완성품 품목분류 규정은 물론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공익관세사와 세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관련 필요서류를 구비해 유럽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 조미김을 수출하는 H사는 다시마와 미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조류 단백질 셰이크를 EU(독일·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으나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용어나 절차가 어렵기만 했다. 결국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했다. 공익관세사는 원산지결정기준·복합식품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EU 복합식품 규정 등), 최근 통관이슈 등을 알려주고 수출 전 과정에 도움을 줬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싶어도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관세청은 이를 통해 2024년 3월까지 10년간 3300여 개 기업에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리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전국 세관 20곳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3년부터 서울본부세관에서 공익관세사로 활동 중인 허제우 관세사(제우스관세사무소)를 만났다. 허 관세사는 전화나 이메일 상담은 물론 대면상담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 직원과 함께 직접 기업을 찾아가 컨설팅을 한다. 본업은 본업대로 하면서 공익관세사 활동에도 열심인 그는 “공익 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관세사란?

관세사는 무역·통관 관련 숙달된 지식을 가진 전문가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현직에서 활동하는 관세사들을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공익을 목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수출입 업무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관세사로부터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해 공익관세사라는 제도가 생겼고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어떻게 공익관세사가 됐나?

미디어를 통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마을세무사 제도’ 등 다른 전문가들이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걸 접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활동을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대가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건 어떤 기분이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러다 관세청에도 공익관세사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2023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익관세사 업무를 병행하는 게 힘들겠다.

처음에는 내 일을 하면서 공익관세사 상담 업무를 하려니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들었다. 그러나 공익관세사로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만나는 고객들과 굉장히 달랐다. 무역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첫 수출에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움이 절실하고 그런 만큼 효과도 컸다. 내가 해준 것보다 넘치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생생한 에너지를 얻었다. 게다가 A부터 Z까지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하다 보면 내 지식도 정리되는 느낌이다. 힘든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상담 건수는 얼마나 되나?

전국 세관 기준 2023년 한 해에만 300건 정도의 상담을 했다. 그중 절반인 약 150건의 상담을 서울세관에서 지원했다. 상담 비율은 유선상담이 60%, 대면상담이 40% 정도다.

어떤 상담을 주로 하나?

국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상담을 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상대국 현지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요청을 받고 당황할 수 있다. 이때 공익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부터 품목분류까지 자세한 컨설팅을 통해 FTA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수출기업도 통관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가장 많은 상담 사례는?

통관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 상대국 수입에는 어떤 요건 및 제약이 있는지,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 해외 위탁가공무역 수출입 거래 및 제3자 무역까지 다양하다. 또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보니 FTA 협정 관세 실익 분석부터 관련 서류작성 방법까지 실무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초정보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나 성과가 있다면?

2023년 콘텐츠 거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와의 상담이 기억난다. 인기 콘텐츠의 상품(굿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였다. 무역업과는 거리가 먼 업종이라 담당자가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다. 알고 보니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데도 관세를 부과하고 처리를 했더라. 컨설팅 후 사후적용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기업들이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선 먼저 상대국의 협정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상대국 세율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수출물품의 ‘HS CODE(Harmonized System·무역상품을 분류하기 위해 이름 및 숫자로 표기하는 국제표준체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소상공인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큰 도움이 되겠다.

이 제도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심사를 의뢰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분류의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체약상대국과 품목분류 해석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거나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는 수출기업은 더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원사업도 있나?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익관세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많겠다.

현장 컨설팅을 잘 진행하려면 세관 직원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미리 자료를 검토하고 이슈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이 만족하고 일이 잘 마무리됐을 때 보람을 느낀다. 무엇보다 절박하고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를 현장에서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충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

관세사란 직업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 등의 관세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적법하게 수출입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관세사란 직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다. 더구나 공익관세사 제도는 더 모르다 보니 상담을 신청한 업체에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익관세사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공익관세사로서 목표는?

관세사란 직업과 공익관세사 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관세청뿐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

강정미 기자

*인증수출자 제도

수출자에게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미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및 2시간 이내 신속 발급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정의 한 형태다. 특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역내 국가의 원산지에 대해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FTA 체결국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당사국 간 협정이다.

*원산지증명서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다.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한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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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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