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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청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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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7-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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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 교육·보육·가족

이달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된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된다.



오는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 진다. 

또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기존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고용

지난 달부터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됐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소에서 14개소가 신설된 총 17개소로 확대되는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 문화·체육·관광

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면제된다.

또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 환경·기상

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오는 11월부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기존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에서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한다.

또 1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된다.



◆ 국토·교통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간다.  



이달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개통된다. 

◆ 국방·병무

이달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또 이달 중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이 카드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에 결제한 금액의 5~20%를 할인 받을수 있다.   

◆ 행정·안전·질서

9월 말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 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하다.



이달 3일부터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24.7.3.)

이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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