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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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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