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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요”…5월 시행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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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4-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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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또한 5월 1일부터 ‘방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가 강화되고, 5월 21일부터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에 시행 예정인 총 113개의 법령 중 주요 법령을 30일에 소개했다. 



◆ 국가유산기본법(5월 17일 시행)

앞으로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며,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해마다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데 힘쓴다. 

또한 쉽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병역법(5월 1일 시행)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괴롭힘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과 피해를 당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5월 1일 시행)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퇴직유족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근거를 신설한다. 

만약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의료법(5월 20일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로 채용하거나 보임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자동차관리법(5월 21일 시행)

그동안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에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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