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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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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5-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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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180),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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