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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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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4-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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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 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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