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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도 민간앱서 신청…공공서비스 26종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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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6-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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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웹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도 확대한다. 

이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방 서비스별 제공 범위, 상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2023년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등 20종의 공공서비스를 KB스타뱅킹, 네이버, 카카오T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기업·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 후보군을 추렸다. 

이후 민간 공개 공모를 통해 올해 개방을 추진할 26종 공공서비스를 최종 선정한 바,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자원봉사 신청을 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포털, 1365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등 3개의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신청하고 실적을 조회하던 것을 하나의 민간 앱을 통해 통합 조회 및 실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테니스장,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등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유시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공유누리, 알리오플러스, 경기공유서비스에 각각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하던 것도 하나의 민간앱에서 간편하게 검색과 예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해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한데, 향후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신청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한다.

이에 이미 개방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추가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스, 디지털 지갑 5종과 귀농·귀촌 통합서비스도 포함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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