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수익창출’ 두 토끼 잡을 ‘영농형 태양광’ 도입 추진
페이지 정보
본문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소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이를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도 지원한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이어서,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다른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044-201-2640)
추천0 비추천0
관련링크
- 이전글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 24.04.23
- 다음글지난해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액 사상 최고치 기록 24.04.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