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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하천인접·U자형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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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4-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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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수립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추진했다. 

먼저 지난해 5월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 8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 12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추진했고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 9월에 제정했다.

지난해 8월에는 4인의 지하차도별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12월에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5월에는 광주·포항·창원에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오는 12월까지 1654개 전국 침수위험지역 읍면동에 도시침수지도 제작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지하차도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점검회의를 월 1회 주기적으로 열어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전략지원단(044-205-45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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