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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88곳 추가 지정…영유아 양육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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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9-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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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말까지 288개 반 더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이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올해 1027개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3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바,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용가능한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 지원 3000원)이다. 

다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특히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제공기관 확충으로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공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고, 아이 사랑 문의 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문의(총괄)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21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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