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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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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06-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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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라는 언론 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정책발행·일반발행으로 구분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마 합법 국가에서는 한국인도 대마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 오해와 진실은

가계부채, 사채를 제외한 일반 가계의 모든 빚을 의미하죠.

GDP 대비 가계부채는 국가의 소득,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를 뜻하는데요. 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모니터링과 정책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관련해 최근 국제금융협회에서 세계 34개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이 통계를 인용해 일부 언론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수준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자료는 34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신흥국만 30개국,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유로 지역·일본·영국 이렇게 4개 국가·지역만 다루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부채 상황을 균형 있게 보여주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금융협회가 함께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5%로, 126.3%를 기록한 스위스, 109.6%를 기록한 호주, 102.3%의 캐나다보다 낮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부동산 경기 회복세 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발행·일반발행 구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역사랑상품권, 일반발행인지 정책발행인지 그 종류에 따라 사용처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한 언론에서 "똑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정책발행은 받고 일반발행은 받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이 가맹업체 제한으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진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와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해 규정을 정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반발행은 소상공인 보호를, 정책발행은 국민편의를 고려했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일반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는데요.



반면,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 정확하게는 아동수당·농민수당 등의 정책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건데요. 정책 수당인 만큼 사용처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 상품권 가맹점 수가 적은 지역의 농협 농자재판매소 등에서도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안부는 상품권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해서 사용처를 정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국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 지자체가 관련 누리집에 사용 가능 사업체 목록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대마 합법 국가’서 한국인도 대마 사용 가능?

지금 보시는 젤리, 평범해 보이지만 모르고 먹었다간 순식간에 마약 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간식 같아 보여도, 사실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로, 대마 합법 국가에서 유통되는 제품인데요.



올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이런 ‘대마 제품’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이죠.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되지만, 해당 대마 합법국 안에서 섭취하는 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국내외 어디서 대마를 사용하든 명백한 범죄행위로 분류되는데요.

대마 합법 국가 안이라도 한국인은 대마 이용이 불법입니다.

우리 법이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인데요.

‘속인주의’란, 영토가 아닌 국적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마를 피우거나 대마 성분 제품을 섭취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대마를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어디를 가도, 대마는 절대 손대지도 말고 잘 모르는 음식은 성분을 제대로 알아보고 먹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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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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