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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12.2%↑…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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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6-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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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에 대해 노인 사례를 발굴하고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이다. 

아울러 편의점 5개사 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 2023년 노인학대 주요 현황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9.0%), 자녀동거가구(28.2%), 노인단독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는데,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학대상담도 6.3%, 일반상담은 26.3% 증가했다. 

또한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도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745건, 98.2%)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하는 등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효과로 보여진다.



◆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정부는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수 등이 포함된 취업실태 현황을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한 실태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패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2021년에 개발한 이 앱은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누적 2만여 명이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능 간편화 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지속 확대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지난해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38곳)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곳)를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치침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했다.

한편,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붙임 2]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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