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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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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6-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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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해 나간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근거 또한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도 추진한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해 실기고사 운영 때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이 밖에도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함에도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과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한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8),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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