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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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2696),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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