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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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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6-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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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해당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BEST 5를 선정한 바, 이 중 상위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1위를 차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국민 친화적으로 바꿨다.

2위는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과기부)한 것이 뽑혔다.

이에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해석해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했다.

3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금융위)이었다.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 개별 운영되었던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의 연계체계를 갖춰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4위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가 없어도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 발급(동포청)하는 것이었다.

재외동포가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계좌가 있어야 했지만, 재외동포가 여권만 가지고 대사관, 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디지털서비스(정부24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5위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특급 기술자’까지 승급(산업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학력·경력 기술자는 중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했으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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