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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신청 등 절차 통합…복지부,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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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4-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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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데,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한편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그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대상자까지 포괄하여 판정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신등급체계를 개발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권고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먼저 2차 시범사업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이며, 모두 13개 지역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1700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중 통합판정 적용 의뢰자 약 400명 ▲장기요양 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900명이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기요양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요양병원(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를 통해 오는 8일부터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받는다.

한편 의사소견서는 의료필요도 평가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조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전국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거동불편자는 통합판정체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개 의료기관을 통해 자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통합판정조사는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직원이 통합판정조사표를 사용해 실시하며, 통합판정은 ‘통합판정조사-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연계해 적정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기요양서비스는 현행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은 통합판정체계라는 단일평가체계를 활용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정 서비스 연계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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