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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구간 28지점 ‘조류독소’ 기준 초과 시에도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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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6-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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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말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월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친수구간은 4지점으로 추가 확대하는데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때 현수막을 설치해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서 혼합 채수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개선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그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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