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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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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5-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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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도청·관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엄정 단속하고 수사 결과 제도개선사항은 관계부처 통보해 제도개선 및 환수와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6.8%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경찰청은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및 보호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약 20억 원을 편취한 40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도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그 과정에서 6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10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 7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청은 올해에도 수사국장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 비리는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보조금 사업은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나아가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수급 신고·제보는 112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 포털(https://www.clean.go.kr)로 하거나 각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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