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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위장-비공개 수사’ 확대…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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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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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5년에서 7년으로 높아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한편,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 요청 때 24시간 내 처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 강력·실효적 처벌

정부는 먼저, 허위영상물 처벌을 강화해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더 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처리와 엄정 심의,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하고, 가해 학생의 특성에 따라 고위험 보호관찰청소년 개입 강화 및 치료 연계와 저연령 대상자 심리검사 및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한다.

위장수사를 확대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고,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선진 수사기법으로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독립몰수(검거 전 범죄수익 선 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한다.

또한,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시·도청 전담수사 및 딥페이크 탐지 S/W 활용 등 수사력을 강화한다.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를 23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고,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12곳 추가해 24곳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시·도 경찰청 - 관련 검찰청(18개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검·경간 상시적이고 신속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매뉴얼을 개선해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원칙적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한다.

신종범죄에 대응해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기준 정비, 통일된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고, 양형기준 정비 협의를 통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사이버범죄 해외 소재 증거 신속 보전을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국제 네트워크 활용 수사 역량 확대 및 해외기반 플랫폼 수사협조 유도, 외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지속한다.

◆ 플랫폼 책임성 제고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및 지정의무 통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대상 통보, 시정명령 등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한다.

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때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한다.

또한,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할 때도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인력 증원, 신기술 도입 등으로 해외 SNS 모니터링 집중 실시 및 범죄예방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실무협의를 통해 삭제·차단 등 요청 적극 수용, 추가 핫라인 설치, 실무협의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 신속·확실한 피해자 보호

정부는 삭제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먼저 차단한 뒤 방심위 심의 요청을 의무화한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 때 사업자의 24시간 시한 명시, 삭제 결과 방심위 제출을 의무화하고, AI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 자동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근거를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기관 연계 피해영상물은 신고 없이 선삭제를 지원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국제적으로 동시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InaRAE)’ 참가국을 확대하고 국제 연대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각 유관기관 간 연계 및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에 마련해 운영의 안정성·체계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피해 지원기관(지역특화상담소 등 17개) 신고 전화 ‘1366’으로 일원화하고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아울러, 디성센터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심위(1377), 경찰(112/117), 학교(112/117), 군을 통해 접수 때 디성센터에 실시간 연계하고 신속 삭제, 상담 등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과 예산도 늘려 센터 역량을 강화해 365일 24시간 지원해 피해자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지역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 경기, 인천, 부산)을 확대 개편해 지역 디성센터(17개)를 운영하고, 지역 디성센터 중심으로 피해지원 사례관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 간 협력·소통한다.

이어서,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등 피해자 지원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 디성센터를 중앙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통신 3사 등이 참여해 삭제 지원 및 플랫폼 관리를 강화한다.

◆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정부는 먼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시청 등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사전에 인식하도록 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에서 반복적인 예방 교육을 한다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반복 교육한다.

초·중·고 대상으로 인식조사,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상담 등으로 전면적 인식을 높인다.

딥페이크물 학생 인식조사 실시, 예방교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며,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가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5종을 배포하고,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학생 상담도 한다.

대학 대상으로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폭력 담당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시설 등 대상으로 참여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초중고 100개교에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사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를 신속 개발하고 선도교원 등 관련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때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에 포함한다.

학부모 대상으로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교육·상담·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청을 통한 학부모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를 배포한다.

군·공공기관 대상으로 부대별 예방교육 지속 실시 및 성인지교육 교재 내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 확대, 공공기관 의무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 관리체계 구축 및 향후 계획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지속 운영하고 대응 방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 및 보완한다.

현장 대응 상황 점검 및 범죄유형 분석, 협업 등 논의를 위해 여가부 중심으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지역 디성센터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을 점검 및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방심위·디성센터 등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과 피해자 상담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 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044-203-7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42),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02-748-5171),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3),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과(02-2100-245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073),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0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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