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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세탁’으로 납세 회피…탈세 꼼수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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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1-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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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해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또한,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와 외환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경기 용인시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를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정보와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한,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후원금이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추적이 쉽지 않지만,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이어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누락하는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고 있다.

◆ 불법 R&D 브로커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 원의 세액을 추징해 추징세액이 2021년의 27억 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을 다수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세액공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국회·언론에서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어,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해 부당공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로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최근에는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호텔업·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해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7),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법인세과(044-204-3322),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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