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라면, 팝콘 등에도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신설 > 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담

자판기 라면, 팝콘 등에도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신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5-24 19:15

본문

newspaper.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이 신설됐으며,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을 신규 등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세균수, 대장균 등의 미생물 기준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토록 한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043-719-24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티슈 - 한 발 빠른 오늘의 이슈 

사회, 경제, 생활, 문화, 정치, 과학, IT, 세계, 연예, 영화, 운세, 날씨, 스포츠, 퀴즈, 유머 등 다양한 오늘의 이슈를 제공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사이트명 : 위트 - 사람을 웃게 하는 한 마디
홈페이지 : https://wit.kr

접속자집계

오늘
644
어제
1,180
최대
9,640
전체
706,466
Copyright © wi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