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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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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오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3-08-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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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기료 할인

도시 가스 요금 할인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요금 무료

철도운임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가장 중요한 사교육비도 줄여주면 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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