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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먹으면 처벌?”…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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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5-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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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음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

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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