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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공정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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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4-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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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만과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이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4개 모든 혈관의 시술에 수가 산정을 하도록 하고 수가 또한 최대 270%로 대폭 높인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지난 25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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