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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늘리고 세 부담 낮추고 주거 복지는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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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5-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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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1월 1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꾀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출범 후 3개월 만인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50만 호+α 공급 로드맵…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년 12월)을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소형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공공주택 50만 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동작구 수방사, 서울 마곡, 위례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1만 1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25만 335건이 접수돼 2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향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2022년 9월, 2023년 2월·4월 등 3차례 마련했다. 또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원 대책들이 시행 중이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법률구조공단·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 5곳(서울 강서·인천·경기·부산·대전)에 개소했고, 피해임차인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기 위한 HUG 경·공매 지원센터도 개소해 운영 중이다.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자 부담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고 있다.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는 한편, 과도했던 세부담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

2023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종부세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지원을 강화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으로, 2023년 한해 동안 20만 4000명에게 총 4058억 원이 돌아갔으며,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023~2027년)을 2023년 1월에 마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신축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면적을 확대(전용 31㎡ 이상 공급 원칙)했으며,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가구인 세탁기를 임대주택 기본 내장형 품목에 추가 했다. 또한, 청년 1인가구 등을 위해 청년 맞춤 주거공간·서비스 등이 결합된 청년 특화임대 등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특화임대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입주자 삶의 질 개선, 장기 공실 해소 등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2023~2027년)을 2022년 11월에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면 해체 후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하고, 생애 1회 지원 요건을 폐지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월세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 원(24회)의 월세를 지원한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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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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