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돌봄 최대 12시간 보장…영유아학교 152곳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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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 68개와 어린이집 84개 등 총 152개 기관을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했다.
이에 각 시범학교는 교육과정과 연장과정(현재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합한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해 운영한다.
또한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해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특히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서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인다.
가령 0세 1:2, 3세 1:13, 4세 1:15, 5세 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은 현재 기존 교사들이 유연근무 형태로 돌봄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침·저녁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담임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한다.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부 운영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자문단과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해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했음을 고려했다.
이에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이처럼 발달지연·장애·이주배경 유아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기준정책과(044-20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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