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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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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4-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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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 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불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 다수인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때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 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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