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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없는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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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04-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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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안하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지만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증상이 없으며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타난다. 



이번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를 분석했고,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시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데, 치료 시작 이후 2주·4주·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해 본인부담금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해 결핵퇴치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11일부터 질병관리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1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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