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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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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4-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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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03 Apr 2024 06:04: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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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도입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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