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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투개표소 내 불법행위 철저 점검…발견시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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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4-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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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경찰청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는데,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 설치가 발견됨에 따라 이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카메라 점검도 실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해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 장관은 “불법카메라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고, 남은 선거기간에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11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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