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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및 조세특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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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오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3-09-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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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중이거나 경리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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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및 조세특례 지원금 안내 



정부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지원하는 

인건비   무상지원금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시고 인건비 무상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정부의 인건비 예산은 선착순 지급이며필요한 기업은 조속히 신청 문의 바랍니다.) 

[연간 약10만명 규모의 예산]



▶ 고용창출 고용안정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1. 올해(2023청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신 사업주(만 34세 이하의 청년)

2. 중년(50세 이상), 고령(만 60세이상)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신 사업주

3.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싶으신 사업주

4. 4대보험료가 부담되어 매월 절감받고 싶으신 사업주(4대보험료 절감)

5. 단시간 근무가 가능한 직무가 있어 시간선택제 근로가 필요하신 사업주

6. 직원에게 육아휴직(육아근로시간 단축)을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2023년 항목별 인건비 무상지원금 한도예시 (직원1인당 최대지원금)

정부고용지원금

1인당 최대지원금

정부고용지원금

1인당 최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

여성인턴제

32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지원금

960만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800만원

시니어인턴제

270만원

시간선택제지원금

720만원

일자리함께하기

1,92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

600만원

유연근무제

520만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600만원

출산육아기장려금

8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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