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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공정위 ‘무리한 소송’에 혈세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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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1-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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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공정위의 무리한 기업 제재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 바로보고요.

이어서 김장철 배춧값에 이어 새우젓 가격도 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소비자피해 예방법 살펴봅니다.



1. 공정위 ‘무리한 소송’에 혈세 샌다?

첫 소식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기업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자체 직권으로도 기업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정위가 이 직권을 남용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공정위가 소송 대응을 위해 최근 5년 간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썼다고 짚으면서, 제재부터 하고 보는 공정위 문화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따져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공정위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내리는 처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근 5년 간 공정위가 벌인 소송 승소율을 살펴보면요.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액 총 2조 1천4백억 원 가운데, 93.6%인 2조 31억 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선임비와 같이 소송에 들이는 비용이 140억 원에 달한다, 세금이 낭비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소송 비용과 실적을 비교해 따져보면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관련법에 따라 소송에서 이기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에서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5년 간 공정위가 환수한 금액은 43억 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정위가 승소해 확정된 과징금액은 2조 31억 원이었는데요.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 실적의 0.43%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김장철 ‘새우젓 초비상?’ 사실은

다음 소식입니다.

김장 배추가격은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우젓과 같은 김장 부재료 가격이 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를 봤더니,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용 생새우 어획이 부진해서 새우젓이 현재 한 드럼당 최고 1천340만 원에 거래될 정도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큰 걱정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젓갈용 생새우 어획이 시원찮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난달부터 어획량이 일부 줄기는 했지만,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생산량은 전년보다 2% 더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달 새우젓 소비자가격을 짚어보면요. 킬로그램 당 1만5천2백원 수준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9% 떨어졌습니다.

기사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언급한 것은 최상품 새우젓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할인행사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코리아수산 페스타’를 통해 천일염과 젓갈류, 굴과 같은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고요.

배추와 무는 전국 마트와 시장 1만8천여 곳에서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3. 연이은 ‘대형 할인행사’ 소비자 주의사항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가 가득한 11월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말 세일기간 때마다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았던 만큼, 올해도 쇼핑하실 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됐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요.

반품을 요청했지만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당한 경우, 과도하게 반품배송비를 요구당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또 특가제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옷 살때 한번쯤 겪어보셨을 법한 일인데요.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앞서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우선 구매하려는 곳이 피해다발업체인지를 미리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공정위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요.

거래할 땐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가의 상품을 살 때에는 할부를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분쟁을 대비해 주문내역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또는 1372번으로 문의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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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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