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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피해업체 지원 확대…소진공 지원한도 1.5→5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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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0-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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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커머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8월 돌연 영업을 종료하면서 미정산 사태가 터진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 증빙 방식을 완화하고,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동성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기업의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은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 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먼저,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방식을 완화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했다.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경우 긴급대응반과 업체 간 소통을 통해 이의제기 건을 처리했으나, 알렛츠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한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또한, 이커머스 내 셀러허브 등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이커머스 피해기업 중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

이들 기업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어서 정산지연 피해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해 오는 28일부터는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하게 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처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고,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대출 제한조건 예외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지원한도는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보다 높은 수준인 1억 5000만 원이나,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원한도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높거나 차입금이 많은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 등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 기업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할 계획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되었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6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4),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2), 중소기업은행(02-729-6916), 신용보증기금(053-430-46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20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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