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 4인가구 60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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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1999㏄)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4인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위원장)은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생보위에서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오른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다.
또한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다.
최저 보장수준은 곧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다. 4인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했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생계급여-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수급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현행 16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개선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한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의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나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한다. 또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급여-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1000~2만 4000원 인상한다. 자가가구에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133만~360만 원) 인상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한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본인부담차등제 도입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왔으나 최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에 따른 효과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한계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유지됐던 본인부담 체계도 정률제로 개편한다. 그간의 물가·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난 것을 반영했다.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했다. 동시에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두 배 인상(월 6000원→1만 2000원)한다.
동시에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임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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