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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료율 0.2%p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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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0-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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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0억 원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때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했다. 

보증상담은 기업 소재지 관할 전국 영업점(1588-6565)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2, 4349)에 문의하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 결과로,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는데, 이중 중소·중견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4359개사다. 

올해 인증신청 기업은 현재 심사 중으로, 12월에 인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친화기반과(02-2100-659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4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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