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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빅데이터 활용·법령 강화로 기술유출 대응…“보호망 더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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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0-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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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보호 법령도 강화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에 선제 대응한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해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17일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은 물론 나아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 첨단기술 유출 방지 강화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특허청이 보유한 5억 8000만 건의 특허빅데이터는 전 세계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글로벌 R&D 동향, 핵심인력, 기술트렌드 등을 담고 있어 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을 탐지하는 데 핵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방첩정보로서 특허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국가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또는 변경 때 활용할 수 있는 특허동향 정보, 권리이전 및 인력 정보를 유관부처에 제공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허청의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

기술유출 수사를 위해서는 기술 유사성 판단이 필수적인 바, 특허청이 보유한 전 기술 분야에 포진한 1400여 명의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정보·수사 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협력 요청 때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를 위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에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경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 기업이 한국 자회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신종 기술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재유출 행위 처벌 제도도 신설한다.

◆ 기술침해 피해 구제

기술침해 소송 방식·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연구인력 처우개선 등 기술유출 방지 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먼저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것과 법원직원 주재 하에 당사자 간 증인 신문하는 것이 가능해져 증거수집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도 추진한다.

소송 관할 집중은 현재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사건의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 산업기술 보호, 부정경쟁행위 사건 등의 민사 본안 및 가처분, 형사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특허심사관은 135명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100여 명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를 통해 기술인력의 국내 채용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 확대도 추진해 국내 핵심연구 인력의 해외이직 방지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 중기 기술탈취 대응책 확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을 제고하는 데도 만전을 기한다.

이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가전략·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신규 제공하고, 대학·연구소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지원 제도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이 거래·교섭 때 상대방에게 전달된 아이디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의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해 영업비밀 피침해 중소기업 대상 민사소송 비용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을 신규 지원한다.

특히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 및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의도적인 불응건의 수사연계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확대한다.

한편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이 보유한 핵심 자원인 특허빅데이터와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술유출 조기 포착과 빠른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다양한 기술유출 행위가 법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기술보호 제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96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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