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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신혼·출산가구 매입임대 6만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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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8-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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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등 주요 저출생 대책 과제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등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종교시설을 활용해 틈새돌봄을 확충하고, 신혼·출산가구 매입임대를 2만 가구를 추가해 6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K-패스 최대 50%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때 동료 업무분담금 지원을 신설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 추진할 과제 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이달 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20일로 확대 등 소득 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월 10만~40만 원에서 20만~60만 원으로 인상했다.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해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5~10%p 높였다.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3년 한시)했다.

아울러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최대 3회 확대하며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12곳으로 확충하는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확대했다.

우선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세종, 과천, 대전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곳)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 동안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한다.

이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하거나 구체화했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기준 9구간으로 확대해 50만 명(다자녀 가구는 1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100% 감면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때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월 2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먼저,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을 연간 12만 가구+α로 확대하고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다음 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구조개선과(02-2100-124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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