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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기금 돌려막기’로 추가 이자 6천억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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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8-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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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세수 부족을 막으려다 수천억 원대 이자가 생겼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따져보고요.

이어서 지역 경기 살린다면서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데,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체계 살펴봅니다.



1. ‘기금 돌려막기’로 추가 이자 6천억 생겼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추가 이자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추가 예수금을 조달해 6천6백억 원에 달하는 이자가 생겼다면서,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추가 이자부담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지난해 세수부족 대응은 국고채 추가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용재원을 활용했다는 건, 정부 회계, 기금 간 자금을 이동시켜 세수 부족분을 보완했다는 겁니다.

즉, 이자를 부담하는 주체를 조정한 것일 뿐 재정에 부담을 늘리는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6천6백억 원의 이자는 이번 조정과는 관계없이 이미 발생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채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이자는 당초 외평기금이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내부거래 조정으로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환된 건데요.

따라서 정부가 대외로 지급하는 국고채 이자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 지역 경기 살린다면서, SOC 예산 1조 감축?

다음 소식 넘어가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건설업계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OC, 즉 도로·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6% 줄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에서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SOC 분야 투자가 중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예산이 줄면서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SOC 예산은 사업 규모에 따라 총액이 해마다 오르내리곤 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감소폭은 예산이 줄었던 8개 연도 중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핵심 교통망의 개통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은 모두 반영됐습니다.

다만, 올해 기존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일부 예산이 자연 감소한 부분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SOC 예산은 줄었지만,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회복과 소규모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예산을 확대했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의 지방 물량을 올해보다 3천 가구 늘리는 등 주택시장 예산을 올해보다 4천억 원 늘렸고요.

하수도나 농어촌 환경 정비와 같은 지역사업 예산을 9천억 원 늘렸습니다.

정부는 지역 경기에 활력을 더해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육아휴직, 언제부터 늘어난 급여 받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소위 ‘맘카페’라 불리는 육아 커뮤니티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내년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는 소식에 언제부터 휴직을 써야 좋을지, 또 이미 신청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한 일부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요.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인상액이 적용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즉 신규 휴직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육아휴직 급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월 150만 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고용부는 이 늘어난 급여를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이미 휴직을 시작했어도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네 달간 휴직하는 A씨의 경우를 보면요.

올해까지는 기존 지급액인 150만 원을 받고요.

내년 1월부터는 기간 별 인상분에 따라 세 달차까지는 250만 원, 이어서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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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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