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담

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8-05 19:15

본문

newspaper.jpg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등록 의무 위반 땐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티슈 - 한 발 빠른 오늘의 이슈 

사회, 경제, 생활, 문화, 정치, 과학, IT, 세계, 연예, 영화, 운세, 날씨, 스포츠, 퀴즈, 유머 등 다양한 오늘의 이슈를 제공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사이트명 : 위트 - 사람을 웃게 하는 한 마디
홈페이지 : https://wit.kr

접속자집계

오늘
273
어제
1,087
최대
9,640
전체
658,455
Copyright © wi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