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 7명 중 5명 외부전문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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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주요 임원 추천권을 가진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경영혁신 가속화로 투명성·안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2년에서 3년 이내 근무한 임직원으로 강화하고 금고가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우선,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추천 주체를 다변화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 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이어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자금 운용 방법을 제한해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인다.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토록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금 차입 한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차입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돼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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