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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억 원 이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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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10-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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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는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복수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그 이후에도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9일에 발표한 제도개선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한 법 적용 대상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을 정리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할 방침이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 중 제1안은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

이는 제2안에 따라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해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과거 공시자료에 따라 제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상황을 반영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제1-2안).

이는 대다수의 법 적용 예상사업자가 제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안을 채택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바람직하게 형성돼 있던 다수 사업자의 건전한 정산 관행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제1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업계 부담과 함께 법 적용 예상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 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제1안 중 더욱 완화한 정산기한을 설정했다.

아울러 현실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거래 실태를 이번 개정방안에 반영해 공정위는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다.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제2안).

이는 정산주기의 단축에 따라 미정산 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 소지가 완화된 점,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처럼 안전하게 보호되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은 준용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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