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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상 징발한 미사용 토지…권익위 “원 소유주·상속인에 반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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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0-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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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매각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시정 권고했다. 

그러면서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ㄱ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이후 ㄱ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꼭 되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ㄱ씨는 몇 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지난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바뀌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는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도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은 이 민원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7월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 소유주의 상속인인 ㄱ씨에게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사단에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6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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