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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청년창업 활성화…470억 원 규모 성장펀드 조성·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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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8-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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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현장밀착형 개혁과제 52개를 추진한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3만 명에 이어 청년기업가를 육성해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송미령 장관이 충북 진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현장밀착형 과제들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 집중 지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운용(470억 원 규모, 2024년 하반기~),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청년에게 우대지원한다.

이어서,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관련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청년사업가 농촌 정착 지원 위해 생활기반 조성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을 지속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혁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최근 청년들이 농업생산 과정에서 기술을 고도화해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 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

이어서,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에 청년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춘다.

현재 3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밭작물공동경영체 및 과원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허용해 신속하게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정 3대 전환의 주역으로 청년의 창업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를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연내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청년벤처 대상 전담 ‘컨설턴트 매칭 밀착지원’ 

또한, 청년이 구상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농업·농촌 정책 정보를 빠르고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탄탄대로, 국조실 온통청년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해 농촌지역에 특화된 청년벤처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해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빅데이터전략팀(044-201-1420),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5),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2), 농지과(044-201-1732),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16),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044-201-2182), 유통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5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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