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대폭 낮춘다…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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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 가동된다.
먼저, 기존에는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대추루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돼 기존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했던 소상공인은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으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우선, 중기부는 이번 개편으로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이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먼저,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영애로로 인정한다.
이후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한다.
당장에는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하면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나,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하면 돼 매월 원금상환액이 52만 원 낮아진다.
또한, 상환기간 연장 때 적용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때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했으나 개편 뒤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한다.
예를 들어, 제도 개편 전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공급했던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 + 0.6%p)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 뒤에는 금리가 1%에서 1.2%로 0.2%p만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 요건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잔액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상환연장 때 금리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코로나19 시기 소액 대출을 받은 취약 소상공인의 상환연장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환연장제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 등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중기부는 오는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 기간에는 월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월 상환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뒤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은 없으며,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한 전환보증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 공지할 계획이다.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당초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인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1년 확대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편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다음 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하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실 기업금융과(044-204-7530,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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